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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계속고용제도, 고용의 연장과 처우의 보호를 함께 보기

일본 계속고용제도의 기능과 한계를 다룬 문헌연구를 바탕으로, 고용확보와 근로조건 보호를 함께 검토해야 하는 이유와 한국 적용의 한계를 살펴본다.

어떤 연구인가

조성인의 연구는 일본 계속고용제도를 분석하고 한국의 정년 연장 논의에 참고할 방향을 제시한다. 한국사회정책 제33권 제2호에 실린 문헌분석 기반의 단일 사례 연구이며, 한국은 비교의 준거다. 일본의 분석 기간은 1986년부터 2025년까지, 한국은 2013년부터 2026년 상반기까지다. 아래 쪽수는 학술지 인쇄 쪽수다. [원문 pp.87, 94-95]

자료는 정부 통계와 정책 문서, 노사단체 자료, 학술논문 및 연구보고서 등이다. 저자는 Hall의 정책 변화 수준과 Thelen의 층화·전환 개념을 결합하여 문헌을 세 가지 기능으로 범주화한다. 이 연구가 직접 수집한 개인·기업 표본 수와 분석 문헌의 총수는 보고되지 않는다. 따라서 뒤에 나오는 비율은 이 논문의 신규 표본 추정치가 아니라 인용 자료의 수치이며, 정책 효과를 통계적으로 식별한 결과와 구분해야 한다. [원문 pp.93-95, 103; 추정 범위의 구분은 DASISIJAK 해석]

고용을 잇는 제도와 처우를 바꾸는 제도

저자가 제시한 기능은 이해관계자 간 갈등 완충, 단계적 고용 연장의 가교,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다. 기존 정년제를 유지하면서 재고용이나 근무연장을 덧붙이고, 적용 범위를 점진적으로 넓힌 경로로 해석한다. 특히 재고용 시 근로조건을 다시 정하는 구조가 기업의 부담을 낮추는 동시에 근로자의 임금 하락을 수반할 수 있다는 양면성에 주목한다. 이는 문헌과 이론을 결합한 저자의 설명이지, 각 설계 요소의 독립적 인과효과를 측정한 결과는 아니다. [원문 pp.96-101]

연령과 의무의 성격도 구분해야 한다. 원문에서 65세까지의 고용확보조치는 정년 연장·정년 폐지·계속고용제도 중 하나를 선택하는 의무로 설명되며, 70세까지의 취업확보조치는 노력 의무로 설명된다. 후자는 업무위탁이나 사회공헌사업 같은 비고용형 선택지도 포함한다. 따라서 70세까지 동일한 근로계약과 처우가 보장된다는 뜻으로 읽을 수 없다. 이는 논문이 다룬 제도 설명이며 현재 법령의 독립 검증을 대신하지 않는다. [원문 pp.91-94]

이행률과 임금 수치를 읽는 방법

원문이 후생노동성의 2024년 자료에서 인용한 99.9%는 65세까지의 고용확보조치를 이행하는 기업의 비율이다. 이를 고령자 개인의 취업률이나 계속고용제도만의 채택률로 바꾸어 읽어서는 안 된다. 같은 해 계속고용제도 선택 비율은 67.4%로 별도로 제시된다. 이 글에서는 해당 원자료의 조사 모집단과 분모를 독립 확인하지 않았으므로, 모든 일본 기업에 대한 일반화는 유보한다. [원문 pp.91, 98]

임금에 관해서는 정년 직전 대비 70%에서 80% 수준으로 낮아진다는 인용 설명이 제시된다. 이는 임금이 70%에서 80%만큼 삭감된다는 뜻이 아니다. 원문 표 6과 일부 요약 문구는 표현이 압축되어 있지만, 초록과 본문 p.99 및 영문 초록은 정년 전 임금에 대한 상대적 수준으로 설명한다. 또한 이 논문만으로 모든 재고용자의 동일한 임금 변화나 한국 도입 시의 임금 수준을 예측할 수는 없다. [원문 pp.87, 99, 101-102, 106]

한국 논의에 연결할 질문

저자는 계속고용 후 근로조건의 최소 기준, 법정 정년 연장과 계속고용의 관계, 연금 수급 연령과의 연동을 검토할 방향으로 제시한다. 동시에 노사관계와 정책 지속성 등 양국의 맥락 차이, 현장 실증자료 접근의 제한, 70세 취업확보조치 분석의 부족을 인정한다. 따라서 제안은 탐색적 설계 논점이며 한국에서 효과가 검증된 정책 처방은 아니다. 한국의 논의 동향도 논문이 다룬 2026년 상반기의 맥락으로 한정한다. [원문 pp.88, 102-103]

DASISIJAK 관점에서는 브리지 고용을 단순히 일하는 기간이 늘어났는지로만 평가하지 않고, 소득의 연속성·직무의 적합성·계약의 안정성·선택의 자발성을 함께 묻는 데 이 연구를 활용할 수 있다. 이는 이 글의 확장 해석이다. 원문은 특정 브리지 고용 프로그램의 효과나 개인의 참여의도를 직접 추정하지 않았다. [DASISIJAK 해석; 연구 설계와 한계는 원문 pp.94-95, 103]

원문

조성인(2026). 「일본 계속고용제도의 정책적 기능과 한계: 한국 정년 연장 논의에의 시사점」. 『한국사회정책』, 33(2), 87–106. 원문 보기(DOI)